수익보장·손실보전 약정의 효력에 대해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사진=픽사베이
개인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증권분석을 통해 지속적으로 초과수익을 얻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개인투자자는 직접 주식에 투자할 때에는 금융회사 전문가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고 신중하게 투자해야 합니다.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만이 최선아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결국 금융상품 투자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자기책임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개인투자자의 경우에도 기본적인 증권분석 방법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증권분석 방식 대신에 불법 또는 편법으로 주가조작을 위한 시세조정이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 기타 불건전한 거래 등을 통해 초과수익을 노리는 거래행위는 유혹에 빠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먼저 시세조정(주가조작)입니다. 거래가 성황을 이룬 듯이 오인케 할 목적으로 서로 짜고 거래(통정매매)하거나 스스로 매수 • 매도(가장매매)하는 행위입니다. 고가주문, 허수주문 등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변동시키는 행위나 허위 또는 과장 공시도 포함됍니다.
수익보장·손실보전 약정의 효력에 대해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사진=픽사베이
미공개정보 이용(내부자 거래)도 불공정 거래유형입니다. 기업의 중요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회사 내부자가 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나 시장질서 교란행위 • 회사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매매 등에 이용하거나 시세조종의 목적이 아니더라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가 여기에 속합니다.
간혹 금융회사에서 투자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 직원이 말 또는 서류로 ‘투자수익보장약정’이나 손실보전약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금에 손실이 나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약속, 법적효력은
‘투자수익보장약정’이란 일정한 수익을 내도록 보장해주겠다는 약속이고 ‘손실보장약정’이란 적어도 원금에 손실이 나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수익보장·손실보전 약정의 효력에 대해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사진=픽사베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융투자상품이 위험성이 있는 상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직원의 이러한 약속을 믿고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투자자에게 일정한 수익이 나도록 보장한다거나, 손실이 나면 보전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할 수 없습니다. ‘투자수익보장약정’이나 ‘손실보전약정’은 모두 위법한 약속으로 전혀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투자자가 금융회사 직원에게 애초에 약속한 내용대로 이익을 보장하라거나 손해를 보전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설령 그러한 약속에 따라 이익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위법한 것이므로 그 이익금은 다시 금융회사로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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