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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등 정보

자동차보험 담보별 보장 범위, 그것이 알고 싶다

by 귀하디 2020. 5. 2.

자동차 운전대 이미지 자동차 담보별 보장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사진=픽사베이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담보별 보장범위가 헷갈립니다. 먼저  의무가입(대인배상 I, 대물배상 2천만원 한도)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로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뜻합니다. 

의무가입(대인배상 I, 대물배상 2천만원 한도) 필수

사망한 경우에는 1인당 최고 1억 5천만원에서 최소 2천만원까지 보상하고, 부상은 1급 3천만원, 14급 50만원 등 부상등급에 따라 정해진 금액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합니다. 

후유장해도 등급에 따라 1급 최고 1억 5천만원에서 14급 1천만원 범위 내에서 보상합니다.대물배상의 경우는 사고 1건당 2천만원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를 보상합니다.

대인배상 Ⅱ라는 보장범위도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인 대인배상 I의 보장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보상한도를 ‘무한’으로 가입한 경우 가해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를 대비하는 보험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사망사고를 포함한 피해자 중상해(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 질병), 뺑소니, 음주측정 거부, 11대 중과실사고를 제외한 나머지 사고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저금통 사진자동차 담보별 보장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사진=픽사베이

보상금액은 피해자의 과실정도에 따라 상계되어 지급되는데, 치료비에 관해서는 통상비용의 전액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과실이 많더라도 통상적인 치료비는 전액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대물배상(의무보험 초과손해)범위도 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차량,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책임져야 하는 금액을 보상해주는 보장입니다.

보상한도 2,000만원까지 의무적으로 가입한 의무보험의 초과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수리비용, 교환가액,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자동차시세 하락손해를 보상하며, 과실상계에 따라 보상금액이 결정됩니다.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범위의 경우 자동차 사고로 운전자 본인 또는 동승자(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죽거나 다친 경우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부상의 경우 실제 치료비가 1만원을 초과할 경우 상해급수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치료비를 보상합니다.

자동차상해는 보험가입금액한도 내에서 대인배상의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위자료, 휴업손해, 치료비 등의 금액을 과실상계 없이 보상합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도 있습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의 부모, 자녀가  자동차에 탑승 중 또는 보행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사고를 당하거나 사고 후 도주로 인해 차량확인이 불가능한 때 적용됩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도 확인

동전 사진자동차 담보별 보장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사진=픽사베이

기명피보험자의 승낙 하에 보험가입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사람과 피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가입자동차를 운전 중인 사람이 탑승 중일 때 무보험 자동차에 의해 사고를 당하거나 사고 후 도주로 인해 차량확인이 불가능하면 1인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 한도 내에서 대인배상 I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단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대인배상 I•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를 모두 가입한 경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기차량손해도 있습니다. 이는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자기차량에 생긴 직접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보험개발원에서 분기마다 발표하는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가입하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가입한 차량가액이 아니라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가장 최근의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하기 때문에 실제 가입금액과 보상금액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기차량손해에는 자동차 수리비의 일부를 가입자가 직접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손해액의  20%~30% 범위 내에서 보험가입 시 운전자가 선택한 물적할증기준금액의 10%를 최소로 하고, 최대는 50만원까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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