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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종합저축...저축상품 선택할 때 고려사항은

by 귀하디 2020. 4. 27.

저금통비과세종합저축 등 저축상품을 가입으로 목돈을 불리는 게 중요하다. 사진=픽사베이

저축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저축상품의 특성과 거래할 금융회사와의 거래 편리성 등을 다양하게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주거래은행을 정해야 합니다. 예금액, 대출액, 신용카드 사용액 등 해당 은행과의 거래실적은 고객에 대한 은행의 평가를 높이는 주요 요소입니다. 예금, 대출, 신용카드 등을 한 은행에 집중하여 거래하면 고객에 대한 은행의 평가가 좋아져 금리 우대, 수수료 면제 등 각종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래은행  및 세금우대혜택 적극 활용

세금우대혜택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2015년 이전에 있던 세금우대저축은 모두 폐지되었으나, 2016년에는 새로운 비과세종합저축상품이 생겼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이자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 면제)의 가입대상은 만 65세 이상(2015년 기준이며 2019년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1년씩 상향하여 65세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를 자세히 보면 △만65세 이상인 거주자 「장애인 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 규정에 의해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입니다.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즉 금융소득 연간 합계액 2000만원 초과자는 제외됍니다.

가입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예치기간에 상관없이 중도해지시에도 비과세가 되며 가입한도 1인 저축원금 기준 5000만 원입니다. 전 금융기관 5000만원 한도내에서 여러구좌가 개설이 가능합니다.

저축가입 신규시[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하며,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예금상품입니다. 본인의 잔여한도는 거래은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기 예적금도 확인, 자동화이용기기 이용시 수수료 절감

만기된 예•적금도 바로 찾아야 합니다.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의 약정금리는 원칙적으로 가입 시부터 만기까지만 적용되며, 만기일 이후부터는 약정금리에 훨씬 못 미치는 만기 후 금리가 적용됩니다. 

저금통비과세종합저축 등 저축상품을 가입으로 목돈을 불리는 게 중요하다. 사진=픽사베이

예를 들어 약정금리가 3%인 정기예금은 만기까지는 3%가 적용되는 반면, 만기일 이후부터는 금융회사에서 고시한 금리(예: 보통예금이자 1% 등)가 적용된다. 따라서 만기가 된 정기 예•적금을 그대로 둘 경우 정상적인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동화기기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보통예금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창구를 이용할 때 수수료가 가장 높고, 인터넷뱅킹이나 자동화기기를 이용할 때 수수료가 낮습니다. 

또한 은행별로 수수료 금액에 차이가 있으므로 은행별 수수료를 비교하여 저렴한 은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은행별 수수료는 은행연합회 은행수수료 비교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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