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을 위해 개인워크아웃을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사진=픽사베이
신용회복제도는 과도한 부채로 파산의 위기를 맞은 사람들을 돕는 제도를 뜻합니다. 채무자의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변제유예, 이자율조정, 채무조정 등의 수단을 통해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개인워크 아웃 등 사적 채무조정제도 활용해야
우리나라의 신용회복지원제도에는 크게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 제도와 같은 사적 채무조정제도와 법원의 개인회생이나 파산과 같은 공적 채무조정제도가 있습니다.
사적 채무조정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보유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본인의 채무가 사적 채무조정의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직접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채무조정이 필요한 과중채무자에게 연체이자 전액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정보 해제 및 안정적 채무상환을 지원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채무조정을 위해 개인워크아웃을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사진=픽사베이
원금분할 상환방식으로 원금상환이 완료되면 이행이 종료됩니다. 원칙적으로 원금은 감면되지 않으나 상각채권(채무자의 상환 능력이 없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으로 분류)의 경우 최대 30~60%, 사회취약계층은 60~90% 감면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자는 연체기간이 90일 이상 경과하거나 총 채무액이 15억원(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혹은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신용회복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자입니다.
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 채무만 해당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채무에 해당되며,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해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는 제외됩니다.
다음 항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는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10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제11조에 의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재산을 도피ㆍ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입니다.
채무조정을 위해 개인워크아웃을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사진=픽사베이
또 어음ㆍ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금융질서문란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원금이 동 원금과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원금을 합산한 원금총액의 20/100 이상인 자도 포함됍니다.
여기에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100 이상인 자,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채무조정 없이 총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 등도 속합니다.
신청 다음날부터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법적절차 등이 중단되고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를 통합하여 조정됩니다. 개인워크아웃제도는 다른 공적 채무조정제도에 비해 신속한 절차진행(소요기간 약 2개월)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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