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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등 정보

신분증 분실신고…민원24, e운전면허 꼭꼭 기억하자

by 귀하디 2020. 4. 24.

여권이미지신분증 분실신고를 해야 사기 등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사진=픽사베이

신분증 분실시 당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신분증을 위변조해 나도 모르게 사기꾼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죠. 

신분증 분실 이렇게 대응하면 '오케이'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신용조회회사(CB)에 신용정보조회 중지서비스를 같이 신청해야 하는 게 좋습니다. 신청을 하면 신용조회회사는 본인에 대한 신용조회 발생시 실시간으로 신용조회 사실을 알려주고, 사전에 신용조회 차단도 가능합니다. 

그 결과 명의도용자가 분실된 신분증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과  같은 금융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분실 등으로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되는 경우, 가까운 은행 영업점 또는 금융감독원을 방문하여 ‘개인정보 노출사실 전파(해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는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고예방등록 과정그래프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 등록 프로세스, 자료=금융감독원

예금계좌 신규개설, 대출신청 및 실행, 신용카드 발급, 인터넷뱅킹 신청, 예금통장 및 신용카드 재발급 등 신규거래시  금융회사가 거래 당사자의 본인확인을 강화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도용에 따른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시스템에 등록되면 인터넷뱅킹을 통한 대출신청,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되어,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신규 금융거래가 가능한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분실하면  관공서에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운전면허증은 분실 후 개인정보 도용뿐아니라 분실 면허증을 활용해 차량을 렌탈하고 사고를 일으키는 등 2차적인 문제로 법적분쟁에까지 연루될 수 있습니다. 분실 사실을 발견했다면 빠른 시일 내에 분실신고와 재발급 처리를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선택이 아닌 필수

물음표 이미지신분증 분실신고를 해야 사기 등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사진=픽사베이

주민등록증은 주민센터에, 운전면허증은 경찰서에서 분실신고 접수를 받습니다. 번거롭다구요? 그렇다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분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는 민원24포털에, 운전면허증 분실신고는 도로교통공단 e-운전면허에 신청하면 오케이입니다.  

분실신고가 접수되면 신분증 분실사실이 행정자치부 전산망에 등록되고, 금융회사는 영업점에서 계좌 개설, 카드재발급 등 거래시 같은 전산망을 통해 신분증 분실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도용에 따른 금융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밖에도 신용카드를 분실하면 어떻게 할까요? 신용카드는 분실 사실을 발견한 즉시 해당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분실하였을 경우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를 이용하여 분실한 여러 장의 신용카드사 중 한 곳의 고객센터에 신고하여 타사 카드까지 분실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인카드는 개인명의로 발급되어 있다 해도 일괄 신고를 할 수 없으니 별도로 분실신고를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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