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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등 정보

전산장애, 보상금액 어떻게 결정하나

by 귀하디 2020. 4. 18.

거래대금증가로 증권사 MTS 전산장애가 잇따르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요즘 개인투자자들이 증시에 몰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며 저가매수타이밍이라고 판단한 개인들이 주식시장으로 대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계좌증가로 잘 알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주식 거래 활동 계좌는 86만 개나 늘었습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가장 큰 증가폭입니다. 


증시의 급등락장세가 연출되는 가운데 개인들이 몰리며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등 전산장애로 잇따르고 있습니다. 앞서 전산장애 발생시 입증의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화면을 캡처하거나 반드시 고객센터, 지점에 통화해 주문내용에 대해 전화기록 또는 전산상의 주문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그 뒤 보상금액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앞서 언급했는데, 증권사마다 홈페이지에 온라인거래장애 발생시 보상기준 및 절차를 공지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손실보상 금액의 경우 고객 주문내용에 대한 전화기록 또는 로그기록 등 고객의 주문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의 주문가격에 주문수량을 곱한 금액과 장애복구 시점의 가격에 고객의 주문수량(고객의 최초주문수량을 최대로 하여 실제 주문수량을 의미함)을 곱한 금액의 차액을 보상합니다.


장애복구 시점가격에다 고객의 주문 객관적 확인 시점 가격 차이

거래대금증가로 증권사 MTS 전산장애가 잇따르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계산식으로 보면 (장애복구 시점의 가격 - 전화기록등 고객의 주문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의 주문가격) × 주문수량입니다.주문수량은 고객의 주문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의 주문수량을 최대한도로 해 실제 매매한 수량을 뜻합니다. 


이때 주문의 손실보상 금액 산정 시 제비용(수수료, 세금)은 손실보상금액에서 제외합니다. 


거의 모든 증권사는 고객센터 및 영업점에서는 고객과의 모든 통화내용이 녹음되고 있으므로, 비상주문 장애로 주문이 불가해도 고객센터 혹은 영업점 직원에게 반드시 주문내용(주문종류, 종목, 수량, 가격)을 말해 기록을 남겨둬야 합니다.


보상신청시 보상을 원하는 주문 건에 대한 주문내용(주문시간, 주문종류, 종목, 수량, 가격)이나 보상을 원하는 내용 및 보상범위를 게재해야 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매수주문 등에 따른 기회비용은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장애확인 중 발생한 주가 변동은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고객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하며 이익이 발생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를 요약하면 중간 과정을 쏙 빼고 전산장애 시점의 가격와 전산회복 시점의 가격에 대해 그것도 매도주문, 그리고 손실에 대해서만 보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수수료는 어떻게 될까요. 수수료에 대한 증권사의 책임은 없지만 대부분 증권사가 도의적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는 미미에 증권사의 생색내기로 보면 됩니다. 


이밖에도 장애로 인한 사회일반의 관념에 따라 통상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 외 특별한 사정에 따라 발생한 특별손실 및 위자료 등은 보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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