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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등 정보

자동차정비 대처요령… "우습게 보다 큰코다쳐”

by 귀하디 2020. 4. 21.

자동차사고 이미지자동차 사고 이후 정비시 보험사규정대로 처리해야 한다. 사진=팍사베이

자동차사고 등 정비업체업체를 이용할 때 안심보다 걱정이 앞섭니다. 무턱대고 정비업체의 말을 믿고 동의하면 자칫 보험사기 공모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다른 문제없이 동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먼저 가장 흔한 케이스는 정비업체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주겠다며 사고차량의 파손부분을 확대하거나 사고와 관계없는 부분까지 수리한 후 보험사에 수리비를 청구하고, 차주는 별다른 문제의식없이 이에 동조하는 경우입니다.

실제 모정비업체는 사고차량 차주와 공모하여 차량 좌측 전체를 도장하기 위해 파손이 되지 않은 좌측 뒷부분을 고의로 파손한 뒤 보험사에 차량 좌측 전체가 담벼락과 접촉했다고 사고를 접수했습니다.  총 31건의 수리비용을 허위청구해 보험금 2800만 원을 편취했죠 .

발생하지도 않은 차량사고를 허위로 접수하거나 사고내용을 확대․과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가담하거나 동조하는 경우 정비업체와 함께 보험사기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 렌트청구로 보험금을 나눠 갖자는 제안은 거절해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 이미지자동차 사고 이후 정비시 보험사규정대로 처리해야 한다. 사진=팍사베이

자동차 사고 시, 수리기간 동안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을 악용해 차주와 정비업체․렌트업체 등이 공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차량을 대여하지 않고 렌트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렌트 기간이나 차종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수령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며 사소한 금액으로 시작한 보험금 편취행위는 최악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수리 이후 정비내역서도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정비업체에서 차주도 모르게 다른 차량의 수리사진을 끼워 넣는 등 수리내역을 조작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 때문입니다.

사고 피해자는 가해차량 보험사에서 보험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수리비용에 무관심하고 보험회사에서도 정비업체의 조작된 청구서류를 쉽게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입니다.

정비업체는 사고사실이 없거나 수리하지도 않은 부분을 다른 차량의 수리사진 또는 검사기록지를 끼워넣거나 조작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합니다.

렉카(사고 견인차) 등에 과다한 커미션을 주고 사고차 입고 유도

시계이미지자동차 사고 이후 정비시 보험사규정대로 처리해야 한다. 사진=팍사베이

이들 문제 정비업체의 특징은 렉카(사고 견인차) 등에 과다한 커미션을 주고 사고차를 입고하게 유도하여, 허위(과잉) 수리 등을 이용해 보험금 청구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입니다. 

허위․과잉수리를 일삼는 문제 정비업체 이용시, 차주는 정상적인 수리를 받았더라도 추후 정비업체의 사기혐의로 덩달아 조사를 받는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같은 문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고발생시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긴급출동서비스는 보험사와 제휴를 맺은 곳에서 오는데, 이들은 보험사와 업무를 하고 있어, 보험사 모르게 바가지를 씌우거나 허위수리를 할 정비업체를 소개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요즘은 자동차 보험의 서비스강화에 긴급출동서비스도 활성화돼 가입한 보험사에 연락을 하면 비교적 빨리 도착해 아주 위급한 상황이라면 모를까 굳이 사설 렉카(사고 견인차)를 이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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